당신이 근로자 라면 알아야할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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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알아야할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 봅니다.

1. 4대 보험이란 뭔가요 ?

근로자라면 알아야할 4대보험 이미지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을 말해요

통상 국가보험이라고 불리죠

4대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뭐죠 ?

개인과 가족에게 발생할수 있는 질병, 장애, 실업, 사망으로부터 필수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 대상자는 누구에요 ?

  •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 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아르바이트, 인턴,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 해당
  • 단,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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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대보험 자세기 알아보기

1. 국민연금

연금보험은 우리가 일명 국민연금이라 부르는데요. 나이가 들면 커리어의 중단, 사고나 질병 등 여러 이유로 돈을 벌기 힘들 수 있어요. 이렇듯 노년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이 바로 연금보험인 거죠.

가입대상은 ?

연금보험은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도록 해요. 그런데 이때 유의할 점은요. 연금제도가 있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한다는 점이에요.

보험료는?

이렇게 가입을 하면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국민연금이 다른 연금제도와 다른 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연금보험의 납입금액은 근로자 월 소득의 9%예요. 보통 직장인이라면 회사와 개인이 각각 4.5%씩 부담하는데요. 단,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이 9%를 전액 부담해야 하죠.

이렇게 낸 보험료가 많고 또 가입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은 더 증가해요. 연금보험은 적어도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요.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현재까지 낸 돈과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게 된답니다.

종류는?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연금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어요.

노령연금은 61~65세부터 매월 지급되는 연금이고요. 유족연금은 연금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수급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또,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연금이랍니다.

2. 건강보험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고액의 치료비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 게 건강보험이에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보험인 셈이죠.

또 직장인이 정기적으로 받는 국가건강검진도 건강보험에서 나온 거예요.

보험료는?

건강보험도 매월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소득에 비례하게 납부하고 혜택은 동등하게 받을 수 있죠.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서 부과해요.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근로자 소득의 6.86%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요.

건강보험료 안에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8.51%를 납부해요.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하여 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계산한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란?

실직을 하게 되면 지역건강보험료가 퇴사 전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이를 방지하고자 만든 것이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예요.

실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가 퇴사 전보다 높아지더라도 실직 전에 납부하던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고요. 지역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의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3. 고용보험

취업난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닌데요. 그만큼 고용과 노동에 대한 위기가 증가하면서 고용보험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요.

고용보험은 구직, 휴직, 실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죠.

혜택은?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실업자 훈련지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이 있어요.

특히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이에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한 후 일정 금액을 지급하죠. 실업 시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급여를 최대 270일 동안 지급해요.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으로 인한 휴직, 실업 직전 연도 월평균 임금의 100%를 최대 90일 동안 지급한답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업무상에 사고를 당했거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질병, 출퇴근하던 중 발생된 사고 등을 이유로 산재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는?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데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장은 자동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돼요. 그래서 근로자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없죠.

다만, 공무원, 군인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직업군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 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일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죠.

산업재해로 인정된 경우의 산재보상

산업재해는 물리적인 부상뿐만 아니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병 등 그 인정 범위가 다양해요. 산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를 지원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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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임신한 당신을 위한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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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
한결같이https://goldenbridge.blog
Healthy & Lifestyle 운영하는 쥔장[한결같이] 중국 생활중에 만난 와이프, 사랑스런 두아이 아빠 무역을 주업으로 하고, 건강과 자기계발 , 일상정보를 모와놓은 블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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